벅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이 18일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시스템 마련 및 인사검증 대상의 확대를 통해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및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부실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두달 시점까지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인사 참사를 겪으며 내각을 구성치 못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주먹구구식 사전 검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했으나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한계를 갖으며 법률이 아닌 단순 시행령 개정만으로 법무부 직제를 개편해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는 물론 사법부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까지 담당하도록 한 것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5일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박 의원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법률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또 참석한 관련 분야 전문가,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고위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청렴성, 위법행위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할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과 법률적 제언을 반영한 결과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인사위원회 설치 ▲검증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고위공직후보자 임명·지명 대외공표 전 인사위원회 사전 검증 ▲인사검증 요청 후 30일 이내 검증 실시 ▲인사검증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권한 강화 ▲검증 범위 제한 ▲검증 대상자의 검증 자료 열람 및 정정 청구 권한 보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외에 대통령당선인에게도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이 검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인사검증 절차를 아무런 기준과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인사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며 “이번 발의안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기존 인사청문대상자 외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 인사는 국정운영 및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고위공직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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