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원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 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한편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마이홈포털 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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