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천 원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천 원으로 감면액은 약 4억 원 정도다.

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