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월 맺은 '맑은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를 체결기관인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경북도, 구미시, 수자원공사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협정서에 명시된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지방선거 후보 당시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와 무효 주장,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다른 취수장 협의 요구 등의 상황은 구미시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생 협정에 따라 적립한 '상생발전기금' 100억원은 조만간 삭감해 대구시 부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19년 구미공단 유치업종 추가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만큼 앞으로 구미5공단 유치업종의 변경과 확대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신중히 접근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대구의 상수원을 더 이상 구미지역에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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