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치’와 함께 공공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 128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연예술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공연장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용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 각각 운영위원회를 둬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 반면 공연장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공연예술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전용공연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야별 전용공연장이 설치되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욕구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 공연장 운영에도 전반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마련해 1280여 개 공공 공연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용공연장과 함께 운영위원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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