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2일간 오산화폐 오색전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현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또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귀금속·마사지·유흥업소·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 결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오색전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색전 활성화 및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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