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시는 최근 두 달간 폐수 배출업소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수 무단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습 위반사업장, 위반 의심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으로 구·군과 정보를 교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물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A업체는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했고 B업체는 섬유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 예정이다.

또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을 위반한 16개 업체는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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