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 8월부터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180% 이내 가구에서만 지원이 되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난임 부부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번, 경상북도 내에서 경북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모자·부자 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로 이런 아쉬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폭 확대되는 지원금은 체외수정 중 신선 배아는 최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증가, 동결 배아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증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마음에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