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두류동~순두류 구간 한정면허 허가버스. (산청군 제공)

[경남=NSP통신] 임은희 기자 = 지리산 구간 한정버스 운영으로 탐방객들이 더 안전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 산청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내 두류동~순두류(경상남도환경교육원 입구) 3.2km 구간에 대해 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 한정면허를 허가하고 오는 25일 운행에 들어간다.

이 구간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리산 법계사 신도들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2대가 운행됐으나 신도 외 지리산 탐방객도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요금징수시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산청군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번 한정면허를 발급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버스운행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버스 노선을 두류동에서 순두류로 한정해 택시업계와의 상생도 도모했다.

이번 두류동~순두류간 정기버스 노선은 하부주차장 기준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공휴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구간의 노선버스를 이용하면 중산리탐방지원센터(두류동)에서 법계사를 거쳐 칼바위로 가던 탐방코스가 순두류를 거치는 코스로 바뀌며 중산리~천왕봉 간 등정시간이 1시간 30분가량 줄어든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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