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시는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여름방학과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과 음식점 등은 DB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입체감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도 함께 적용돼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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