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들의 세금납부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 볼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심도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범위가 협소하다.

또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현재 첨부서류로 규정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범위를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해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의겸,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임오경, 주철현,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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