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 해루질객 증가 대비 오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 해루질객 증가 대비 오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양식 수산물이 아닌 자연산 수산물이 대상이지만,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해에는 불법어구(작살)를 사용한 노래미 포획 등 19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현재까지는 마을어장 내 전복 포획 등 4건이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최근 자연체험, 캠핑 등 여가활동 확산과 정보공유를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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