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다음해 6월 30일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해당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은 벌칙·과태료가 면제되며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이설)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신고 대상 이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오산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물을 자진신고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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