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1일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1일 부동산 간접투자(이하 리츠) 제도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리츠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쉽게 나눠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국민에게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돼 2022년 6월말 현재 332개 리츠가 운영 중이며, 총자산도 80조 원를 초과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332개 리츠 중 국민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상장리츠는 단 20개에 불과하며, 중복 절차 및 투자제한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상장리츠 보다 기관투자 등 사모리츠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이익이 국민에 공유되지 못하고 기관 등 일부에게만 독점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동산 투자 창출이 가로막힌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리츠를 활성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등록리츠(연기금 등이 투자한 리츠) 개발사업 투자비율 30% 제한 완전 폐지 △도로, 철도,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리츠 투자대상에 포함 △리츠 청약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제공 의무 마련 △리츠 공모 시 중복절차 제거 등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리츠가 많은 발전을 보였으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며“본 개정안을 통해 공모·상장리츠가 보다 활성화되어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선진적 부동산 투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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