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7일과 오는 8일 보건소 주차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신고된 구급차를 대상으로 운용·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는 7일과 오는 8일 보건소 주차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신고된 구급차를 대상으로 운용·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구급차 운용 및 응급의료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보건소, 의료기관, 교도소 등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3대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필증의 부착 여부 △구급차의 표시 및 내부 장치 기준 준수 여부 △구급차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구비 여부 및 관리 기준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여부 △구급차 운용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재순 경주시 보건소장은 “구급차 이송서비스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중요한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정해진 자에 한해 운용이 가능하다. 또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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