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사 전경 (구례군)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인 7~8월에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배출업소 및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7월 초 사전홍보와 계도를 거쳐 7~8월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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