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해상까지며,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해상 50m, 외측해상 100m, 방파제측으로 50m이내의 해상까지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은 포항시 관할인 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도구·구룡포해수욕장 등 7개소와 경주시 관할인 오류·관성·봉길·나정해수욕장 등 4개소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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