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508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격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및 시설보조금(현금)으로 총 1억9천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4인가구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수급자는 1인가구 30만원(4인가구 7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신청되며, 사전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오는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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