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29일 법인의 등기사항 및 상속과 관련해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청산인의 등기, 설립‧변경‧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 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관계가 광범위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독층이 해당 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신문 공고는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고 채권자 역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관할구역 내 게재할 신문이 없을 경우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사항에 대한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김남국 의원은 “거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자 권리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남국, 김승남, 민형배, 박상혁, 박주민, 안규백, 정성호, 최혜영, 한정애, 황운하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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