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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5월 29일(정부 추가경정 예산 국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며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7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40만원~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30만원~7인 이상 가구 109만원으로 보장 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선불형 카드(유흥업소 등 업종제한)로 지급되며 지원된 금액은 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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