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소영환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 됐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