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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앞으로 IT기술을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달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 완료 해야하며 기존 4종,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설치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이다.
이 곳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를 설치해야 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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