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에 직장 등의 사유로 업무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18~20시이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면 된다.

야간 상담 시간에는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액산출방법, 편리한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고지서 재교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를 지원한다.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일정은 평일18~20시이며, 재산세(2022년 7월 18일 ~ 8월 1일)과 (2022년 9월 16일 ~ 9월 30일)이며, 자동차세(2022년 6월 16일 ~ 6월 30일)과 (2022년 12월 16일~ 2023년 1월 2일)이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평일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덜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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