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철퇴를 내린다. 대상은 고액·고질체납자 231명으로 총 체납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 징수 한다.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 및 소명할 기회를 주고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는 분납 유도 및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돌봄서비스 등 복지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갱생을 지원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고의적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