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혹시나 모를 화학사고에 대비해 대피장소를 지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협의를 거쳐 서평초·수원매화초·상률초·천천초·정천초·대선초·곡정초·상촌초·송원초·천일초·수원중촌초·선행초 등 12개 초등학교를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최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학교에 시설 담당자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안내요원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9월 중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활용한 훈련을 열 계획이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은 경기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접근성, 시설 규모·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대피장소로 적합한 시설과 협의를 거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을 보호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한 후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하겠다”며 “화학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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