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 TV] 부산시, ‘감천항수산물시장’ 분식회계 등 탈법 묵인 비호 의혹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가 50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구속된 가운데 또다시 운영법인의 탈법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리의 복마전을 부산시 수산당국과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묵인 비호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김동은 기자)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운영법인 ‘감천항수산물시장주식회사’는 2년연속 적자일 경우 다른 업을 겸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버젓이 냉동창고를 겸영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3년연속 적자시 운영 퇴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로 장부를 조작한 의혹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은 6일 NSP통신이 감천항수산물시장 주식회사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2012년 5월 18일 작성, 한국기업데이터 제공)와 기업분석보고서(NR2, 나이스디앤비 작성)를 A 회계법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제기됐습니다.

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감천항수산물시장은 2009년 32억4000만원, 2010년 13억4600만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있어 2년연속 적자경영을 기록했을 경우 감천항수산물시장은 냉동창고를 겸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천항수산물시장은 수산물시장외에 냉동창고를 버젓이 겸영(겸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시와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측은 운영법인에 대해 단한번도 감사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운영법인을 관리하는 공무원인 관리사업소측의 태도입니다.

[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분석한 A회계사무소가 지적한 ‘감천항수산물시장’의 2011년 ‘분식회계’ 의혹입니다.

A회계법인의 분석결과 감천항수산물시장은 2009년부터 2010년과 2011년까지 3년연속으로 적자경영을 했지만 2011회계연도의 재고자산을 속이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감천항수산물시장의 기업분석보고서. 2009년부터 2년연속적자를 기록한 후 2011회계연도에 1억2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표기돼있다.

A회계법인은 재무상태표의 2항 재고자산부분에서 2010년 재고자산으로 신고된 부분이 27억5100만원인데 다음해인 2011년 재고자산도 공히 27억5100만원인 것을 근거로 재고자산을 속이는 방법으로 2011년도를 흑자로 돌려놓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1년간 상품거래가 단 1건도 없었어야 가능 한 것으로 수산물 유통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A회계법인도 회계장부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천항 수산물시장이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회계법인은 현행 농안법상 3년연속 적자경영일 경우 퇴출된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사]

A회계사무소의 분석이 확실하다면 2011년도 1억2500만원의 흑자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이처럼 재고자산을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당초 수산물교역의 중심항 역할을 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설립된 부산 감천항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설립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시장 운영법인의 탈법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시급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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