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산업안전팀이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여수산단 기업체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소방)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 산업안전팀은 7일 국가산업단지 내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는 중요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공사업체는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가 시작되기 3일전까지 ‘공사계획서’와 확인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지도·감독은 관할 119안전센터의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안전관리 지도감독, 불시 합동단속 등의 방법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지도·감독 현장에서는 대정비가 시작 된 4개 사업체의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 화재감시자 및 공사감리원 배치 유무,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중요공사 사전신고제는 위험물저장 및 취급시설의 화재발생 위험성을 고려하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고 발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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