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한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485명 지급을 예상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한 상태다. 신청 기간은 7월 29일까지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의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주민등록초본을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모바일,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성남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도와 문화예술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와 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959명 예술인에게 30만원씩, 총 2억8770만원을 자체 예산인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으로 지급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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