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보건소 직원들이 금연거리를 홍보하고 단속에 대해 안내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사상구 제공)

[부산=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사상구가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상구보건소는 다음달부터 금연거리 2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구역은 제1호 금연거리(도시철도 감전역~학장사거리 750m, 양방향)와 제2호 금연거리(부산서부버스터미널 옆 애플아울렛 광장, 도시철도 사상역 5번 출구~3번 출구~애플아울렛 주차장 입구, 도시철도 사상역 6번 출구~4번 출구)다.

단속반은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발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

김필숙 사상구보건소 계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당부했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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