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닥치는 크고 작은 재난·재해로 인명 사고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을 더 다양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은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닥치는 크고 작은 재난·재해로 인명 사고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안전보험’ 을 더 다양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지난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증액된 4천3백여만 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국내 어디서든 담보내용에 해당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억2천3백여만 원을 보상해 재난·사고로부터 군민들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미숙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증빙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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