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직원 법무교육 교육 현장.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지난 20일 재건축·재개발업무 추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센트로 소속의 유재벌, 김택종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과 관련한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무 교육은 도시정비법을 쟁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송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분쟁 사례 등의 교육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케 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추진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분쟁사례 및 실무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할청의 감독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법령 해석 등 기본적인 이론 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사건 등 다양한 판례를 중심으로 각 사례의 쟁점과 업무 담당자가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지주현 주무관은 “재개발 업무 추진 시 용어와 개념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전국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적지 않게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으며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통해 직원들이 해당 업무 추진 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숙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법무 교육으로 전 직원의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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