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안전 부품과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설치한 지 22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안전기준에 미달해 커뮤니티센터에 새로운 승강기를 설치한다.

이번에 교체하는 승강기는 꾸준한 유지보수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행했으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노후 승강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승객용 승강기 2대와 소방용 승강기 1대를 교체한다.

시는 승강기 교체 작업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 전용 승강기 2대는 6월 25일까지 소방용 승강기 1대는 6월 26일~7월 25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배록순 시설관리과장은 “승강기 노후에 따라 추락위험 등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교체공사를 추진한다”며 “공사기간 중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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