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김모씨 등 4명은 법원에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를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해 남은 선거 기간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4명의 권리당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순천시장 선거 공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들은 “오하근 후보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범죄자”라며 “그런데도 한명숙 전 총리를 운운하면서 마치 자신이 민주화투쟁의 희생양인 듯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이번 공천 결과를 볼 때 예외 조항이 없는 국민의 힘 당헌 당규가 오히려 더 개혁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민주당의 개혁정신은 사라졌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4명의 권리당원은 “이번 순천시장 선거에 범죄 전력자인 오하근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과 소병철 지역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공천을 철회하라”며 “사법부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인 행태에 철퇴를 가해 다시는 이러한 공천 문제로 당원과 시민들이 분열하고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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