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오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시 중지한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조치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을 일시 중지했다가 6월 2일 재개해 7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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