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105개 상표가 대상이다.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 및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인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용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사용해 계좌로 반환받거나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1회용 컵 회수율이 증가하면서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참고하거나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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