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도가 오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도는 지난달 22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22. 5. 19 시행)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감사위원장을 지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사회가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함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해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형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가 더욱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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