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캠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캠프 선대위 김승원 선임 대변인은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 5억원, 시가 8억6000만 원선)의 주택에 재산세 100%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김 선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최악의 포퓰리즘 공약이다. 표를 위해 조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공약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 부과 등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첫째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응능 과세의 원칙)다. 재산세를 일부에만 부과하면 보편 과세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경기도에서 비과세 하면 서울, 인천의 같은 금액 주택에 부과하는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둘째 지방재정이 파탄 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다. 김 후보 주장처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100% 감면할 시 총 약 1조300억원의 재원이 감소한다. 재산세는 대표적 지방세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보전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은 무슨 돈으로 하며 ‘24시간 어린이 병원’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며 반문했다.

셋째 재산세 과세 주체는 기초지자체(시·군)이다. 권한도 없는 도지사 후보가 공약을 내고 일부 시·군 후보가 이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광역과 기초로 구분된 지방자치 역행이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대 자기 건물 재산세는 서울에 내면서, 경기도 재산세는 깎아 도민의 삶을 악화시키자는 것이 김은혜 공약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이미 공평 과세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정 모르겠으면 공부해 보시라”고 꼬집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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