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업체에서 걸려온 통화기록 캡쳐 (권오봉 사무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권오봉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7일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8일 정기명 후보와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명 후보측이 1차 경선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1차 경선결과를 왜곡하여 카드뉴스로 만들어 부당하게 공개하고 문자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까지 적시하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기명 후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이 정한 경선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에도 해당될 수 있어 향후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중앙당에도 재심 신청을 통해 정기명 후보의 자격 박탈을 강력하게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6일 실시한 일반시민 대상 결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여론조사 완료하였던 사람에게 또다시 동일번호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와서 재차 중복하여 조사에 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당원 조사까지 포함하면 1인 3표까지 행사한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이런 여론조작 행위에 가담한 불순한 세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권오봉 후보 지지자들은 9일 오전 서울 당사를 방문해서 이번 경선의 부당성을 알리고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재심 인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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