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유실 동물 최소화를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및 반려견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은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막고 마당개 관리부실에 따른 유기견 발생과 들개화를 방지하기 위해, 5개월령 이상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1800만원을 투입해 600여 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읍면지역 마당개를 우선지원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도 지원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2마리 이내로,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만65세이상 고령자인 경우와 중대형 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한다.

수술비는 마리당 암컷 36만원·수컷 16만원으로, 시에서 90%를 지원하며 대상자가 10%를 부담해야 한다.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장형 칩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병행해야 하며, 이 경우 동물등록비 4만원을 포함해서 대상자는 암컷 4만원, 수컷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인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 시술해, 소유자·반려견 정보 등을 동물보호시스템에서 관리한다. 내장형 등록 장치는 훼손, 분실 등의 위험이 적고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손쉽고 빠르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시는 지역 내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소유자가 내장형칩 방식으로 동물 등록시 등록비용의 일부인 3만원을 정액지원한다. 사업비는 1920만원으로 640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1인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미등록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및 반려견 등록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발생도 늘고 있다”라며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과 내장형 동물 등록 활성화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과 동반외출시 2m이내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