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정기명 여수시장 경선후보가 여수시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웅천택지 개발과 관련해 여수시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임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는 웅천지구를 개발했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의 웅천지구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 소송대리인을 맡아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웅천지구 택지개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여수시가 270억 원의 시민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여수시로부터 수임료 1억1000만 원을 받았던 사실이 다시 입소문을 타면서 최종 경선을 앞두고 선거판이 요동을 치고 있다.
실제로 정 후보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수을지역구로 출마해 김회재 변호사와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변호사 수임료와 상포비리 특혜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었다.
당시 김회재 후보는 “정 후보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관련소송에서 패소해 여수시가 270억 원의 시민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여수시로부터 수임료 1억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여수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혈세 낭비 등 중대한 문제점이 불거질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서 부적격이 될 뿐 아니라, 여수시민과 민주당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기명 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여수시 소송대리인으로 받은 1억1000만원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호사 보수기준이 있다. 기준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다”고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여수시 고문변호사 시절의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웅천택지 개발 관련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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