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366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23일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2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3665호이며 총 개별주택가격은 1조4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 대비 7.18% 상승했으며 2021년은 전년 대비 5.43%, 2020년은 3.14%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한 바 있어 올해 상승률이 지난 2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1701호로 가장 많고 이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 1291호, 6억원 초과 주택 585호로 집계됐으며 1억원 이하 주택이 88호로 가장 적었다.
가격 변동률 구간별로 보면 1~5% 상승한 주택이 가장 많은 1860호로 전체의 50.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9일부터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포시청 세정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어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세심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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