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 대상이다.
광고물 소유주 및 관리자가 광고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하면 되고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내 변경 또는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으로 도시 미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손훈기 도시디자인과장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