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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오전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종합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지난 22일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획정안은 시군의원 정수 288명(4명 증원)과 시군의원 선거구 106개(1개 증가)며, 2인 선거구는 68개(1개 감소), 3인 선거구는 37개(2개 증가)다.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는 도의원 증원 및 선거구 조정으로 시의원 정수가 증가(포항 1명, 김천 1명, 구미 2명)했으며, 선거구의 통합, 신설, 구역변경, 의원정수 변동 등으로 8개 시·군의 34개 선거구가 조정됐다.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 변경을 최소화했다”며“의석수가 다소 늘어난 만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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