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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며 주민부담 완화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양성화 구비서류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은 5월부터 6월말까지이며, 완주군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관내 고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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