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목디스크의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를 받은지 5일만에 준뇌사상태에 빠져 환자 보호자가 의료사고라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모(36) 씨는 지난 1월 18일 부산 수영구의 A척추전문병원에서 약물주사 치료를 받은 뒤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여 1월 21일 척수액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입원 후 1월 23일 P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현재 준뇌사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환자의 아내인 나모(37)씨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진단을 내린 병원측은 “세균성이 없어 치료하면 나아지므로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항생제 치료가 아닌 뇌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진행하며 “근육이 뭉쳐서 머리가 아픈 것이다. 현 상태에서 기다려보자”고 해 병원측의 오진가능성과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어야 할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 씨를 비롯한 환자 보호자들은 지난 1월 18일 약물주사 시술 시 30분동안 3번의 주사를 놓은 점을 들어 잘못된 주사 사용으로 환자가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약물주사 치료를 진행한 병원측의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동아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상호 교수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 세균성 뇌수막염은 엄연히 다르다”며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 말그대로 세균이 몸에 침투해야 가능한데 잘못된 주사사용, 멸균하지 않은 주사바늘을 통해 세균이 몸에 침투돼 뇌수막염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고 뇌압이 높아지면서 심하게는 뇌사상태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아버지 박 씨가 A병원 앞에서 “아들을 돌려놓으라”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A병원앞에서 매일 아침9시부터 병원마감시간까지 1인시위를 진행중이다. (황사훈 기자)

현재 환자 박 씨는 P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

담당의는 “심한 뇌염증과 뇌 부종으로 뇌와 자가호흡의 소생가능성이 없다”며 “곧 뇌사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보호자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씨와 환자의 동서 강씨(36)는 “고작 주사를 맞았을 뿐인데 건강했던 한 집안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문 앞에 내몰리고 말았다”며 병원에 걸어들어간사람이 나올 때는 실려 나왔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A병원 책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A병원측은 “현재 환자 보호자들과 원만히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말할 뿐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약물주사를 직접시술한 윤모 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고 담당의였던 주모 과장은 세미나 등을 핑계로 환자 보호자들을 만나주지 않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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