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예비후보.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 예비후보 ‘시민소통 생생캠프’는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모 안산 지역신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2항),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5일 알렸다.

모 지역 언론은 지난 22일 자 기사를 통해 윤 후보의 지난 2020년 소형 아파트 매입과 주식 보유가 불법 인양 단정 지어 보도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 및 비방했다며 윤 후보 캠프 측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신문 관계자는 NSP통신과 통화에서 “윤화섭 예비후보를 비방할 의도는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고 자두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격이다, 오해받을 일을 한 것”이라며 입장을 피력했다. .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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