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지청내 2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검찰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관련 유관기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은 21일 오전 지청 내 2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 및 지청 소속 검사, 평안밀레니엄장학재단,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형사2부 박은혜 부장검사의 사회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반대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순서로는 ▲검찰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설명 ▲해당 법안의 문제점 ▲시민 의견 청취 및 답변 순으로 전개됐다.

간담회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은 “간담회는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검수완박’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 분들께 알려드리고,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 시민 분들의 생각과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며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우리나라의 70년 된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법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 끝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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