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도의원 선거구와 단수추천 현황[사진=민주당전남도당 홈피 캡쳐]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순천 제2선거구 한춘옥 도의원의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부정청탁 의혹이 지역구 단수공천 발표와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춘옥 도의원은 전남도비를 확보해 읍면동에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 계약 공무원을 통해 특정 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지난 18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특히 언론매체는 ‘한춘옥 도의원 수의계약 불법지시 파문 일파만파’ 제목으로 보도가 됐지만 다음날인 19일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 홈피에 한춘옥 도의원이 단수추천으로 공지돼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제7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언론매체에 따르면 “한춘옥 도의원이 해당 사업 내용과 맞춰서 사업명과 업체명 등을 문건으로 작성해 건넸다”며 “도의원의 수의계약 지시가 순천시의 정당한 계약행위 방해는 물론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기관 및 민주당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춘옥 도의원은 “보도한 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도의원은 “업체로부터 부탁받은 적도 없고 추천한 사실도 없다, 상대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소명하겠다”며 “허위보도라 대응할 가치도 없어 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 K(58, 남)씨는 “정말 이권개입을 했다면 한춘옥 도의원을 사퇴 시켜야 된다”며 “지역위원장 얼굴에 먹칠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득 팔마청백리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소병철 국회의원을 비판하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선정에 대한 문제와 보좌진을 통한 지방선거 공작정치에 대한 문제, 원로 선배 정치인들에 대한 예우 문제, 국회의원 배우자의 지난 후반기 순천시의장 선거 개입 문제 등을 공론화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