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올 3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실시된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1년 7월에 법 개정이후 부산시가 제도화시켜 올해부터 부산의 전 지역구 모두에서 시행된다.

대상은 지난 2011년 7월 6일부터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 가입 정기검사지연 등으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 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

영치란 법률상 국가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운행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차량 주인은 체납액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와 고지서 납부 등을 통해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 수영구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사전 민원불편 해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상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공동주택과 대형 주차장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하기로 했다.

정태준 수영구 교통행정과 주무관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매년 체납세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체납차량 번호판을 본격적으로 영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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