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산시청 및 동화성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시청에는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시청 2층 물향기실에 설치 운영되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